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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아나콘다31
강력한아나콘다3122.04.08

렌터카를 운행정지해도 되나요?

렌터카 장기렌트이용자입니다

한번에 영업사원에게 일시금을 내고 타고있었읍니다

당연 계약서도 작성하고 사용중이었구요

그런데 20개월 가량 잘타고 있었는데

저에게 영업했던 렌터카 직원이 문제가 생기면서

렌터카회사에서 캐피탈에 낼 돈이 안들어온다고 하면서 차량을 운행정지명령을 시켰어요

회사에서는 계약시 법인통장으로 돈이 안들와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차량을 반납하라고 얘기하고 법적조치한다고 고압적인 자세로 말하네요

헙의하려고 해도 무조건 법적대응하겠다고 하는데

무슨법적대응을 한다는것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또 그회사를 상대로 권리행사방해로 고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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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일시금의 지급의 유효성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해당 영업사원이 렌트카대금 수령권한이 있었고, 이를 신뢰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렌터카 이용계약의 내용을 모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위의 경우 해당 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금전을 받고 이를 입금 시켜 왔던 것으로 영업사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캐피털사나 기타 랜터카 업체의 권리행사를 정당하게 막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