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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업체에 일방적 주장에 따른 환불 거절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2021.12.22일 오후 11시 16분경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렌트카 티켓 구매를 하였습니다

금액은 ( 약 34만원 정도) 생각이 바뀌어 다음날 2021.12.23일 오전 9시경 직접 판매자에게 전화를 하여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업체에서는 인수일 기준 192시간전만 100% 환불이 가능하며 그이전 시간은 70%밖에 환불이

안된다고 주장하여 그 부분에 동의 할 수 없고 표준약관 기준에 24간 이전에 취소하면 환불이 100%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동의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제주도청 네이버 고객센터등의 분쟁 조정등을 신고한 상태이긴 하나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중재를 해보았지만 렌트카 업체측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아 힘들거 같다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도청과 네이버 고객센터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환불을 받을 수 있나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이런경우 소액 민사 소송을 제기하라고는 하는데 만약 네이버 고객센터 분쟁조정까지 원활하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돈을 떠나서 업체이 악덕운영에 대해 참교육 차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 하고 싶은데 그 절차와 비용은 얼마나 들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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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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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계약취소에 따른 환불대금반환청구)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며, 비용은 34만원, 전자소송을 기준으로 하여 인지액 900원, 송달료 62,400원입니다.

    변호사 선임시에는 선임비용이 별도로 추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소송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제기하며, 승소시에는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금원을 가지고 분쟁조정을 하였으나 분쟁 조정 자체는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관련하여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