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하자 미기재 환불 의무/민사소송 관련 자문을 구해봅니다
4월 15일에 자전거 카본휠 택배거래를 했습니다
당시 구매자한테 운송 중 파손은 보상드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25일에 자기가 확인해보니 파손이 돼서 왔다고 주장해서 수리비로 12만원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5월 2일에는 카본휠이 열변형이 됐다고 전체 환불을 요구해서, 작년부터 시행된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해서 (10일이내 발생한 중대하자는 50% 환불) 절반 환불을 제안했으나 합의점이 만들어지질 않았고, 사기 소송 관련 얘기가 나오는 중입니다.
카본휠이 열변형 된줄 모른채로 판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운송중의 파손은 면책합의가 되어있는데 제가 전액 환불을 해주고 파손된 물건을 다시 받아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현재 군인신분인데 앞으로의 소송이 복무에 악영향을 끼칠까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약정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운송중의 파손면책"인바, 카본휠이 열변형 된 부분은 운송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카본 휠 파손 부분이 운송 중 파손된 게 아니라면 이러한 부분을 고지하지 못하고 판매한 부분은 하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전액 환불인지 여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