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에 있는 TV를 본가로 완전히 옮겨서 방 안에 TV가 없는 상태를 만든다면 수신료를 해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TV 수신료는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상기를 보유한 가구에 부과되므로, 방에 TV가 전혀 없다면 납부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실할 때 집주인 TV를 다시 원상복구 해놓아야 하므로 이 과정을 집주인과 미리 상의하신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TV를 완전히 옮기신 후에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라면 관리사무소에, 원룸이라면 한국전력(123)이나 KBS 고객센터(1588-1801)에 연락하셔서 TV가 없음을 확인받고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