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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레아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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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의 TV사용료는 안낼 수 있는건가요?

관리비에 이런식으로 TV사용료 명목으로 만원, 이만원씩 지출되도록 써있는게 있던데 이건 집주인한테 TV사용 안한다 하면 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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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원룸건물은 TV수신료와 인터넷은 건물전체기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도 안될것 같습니다만 임대인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TV 시청을 하지 않으니 빼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진행 한다면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에 전화해서 해지 신청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각 세대가 독립적인 TV 수신료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세대 주택의 세입자는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개별적으로 분리 납부를 신청하여 수신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로 연락하여 원룸 혹은 다세대 주택에서의 분리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TV가 없음을 신고하여 분리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의 관리는 임대인과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은 잘 빼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