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의 TV사용료는 안낼 수 있는건가요?
관리비에 이런식으로 TV사용료 명목으로 만원, 이만원씩 지출되도록 써있는게 있던데 이건 집주인한테 TV사용 안한다 하면 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원룸건물은 TV수신료와 인터넷은 건물전체기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도 안될것 같습니다만 임대인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관리비에 이런식으로 TV사용료 명목으로 만원, 이만원씩 지출되도록 써있는게 있던데 이건 집주인한테 TV사용 안한다 하면 뺄 수 있는건가요?
==> 네 그러한 내용은 계약서 작성 전에 언급이 되고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원룸에 TV가 없다면 관리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TV 시청을 하지 않으니 빼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진행 한다면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에 전화해서 해지 신청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각 세대가 독립적인 TV 수신료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세대 주택의 세입자는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개별적으로 분리 납부를 신청하여 수신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로 연락하여 원룸 혹은 다세대 주택에서의 분리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TV가 없음을 신고하여 분리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의 관리는 임대인과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은 잘 빼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