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녀에게 증여된 돈으로 차를 사면 증여인가요?
할머니가 손녀에게 증여한 돈으로 손녀의 아버지가 차를 사면 이것도 증여인가요?
그러면 증여세를 내야할거 같은데 맞나요?
생각보다 증여가 어렵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꼭 부모나 조부모가 아이에게 주는 것 뿐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할머니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으로 아버지 명의의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이 거래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증여입니다. 본인이 부모에게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