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제 연봉보다 카드값이 많은경우 재산 양도로 파악되나요?
부모님 공과금, 가전제품등 제가 주문해드리고 돈으로 받았었는데요. 문제 있을까요? 5년간 5천만원양도 이런걸로 걸릴 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제 소득보다 많은 카드값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이게 조사가 큰금액이 아니고는 거의 잘 나오지는 않지만 혹시모를 조사에 대비하기위해 증빙은 좀 준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드값이 소득보다 많은 것 자체만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나 추후에 세무조사 등을 받거나 하신다면 말씀하신 부분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별도로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상황 및 증빙 등에 따라 인정 여부는 물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 여부를 물어보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실제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