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1분양권 양도소득세비과세신고
분양권당첨후종전주택을 3년전에매도못하고 3년지난시점에매도된상태고
분양받은아파트입주기다리고있는데요
양도세비과세신고시 기재사항을 뭐라고적어야하나요?
세대주세대원전입하고 1년실거주할꺼다라고기재를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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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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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특례신청서가 없으므로
단순히 비과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직원이 사후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사후관리기간 동안 매년 점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령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내용을 세무서등에 신고나 제출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과세에 해당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역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실 필요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로 신고하시고, 신규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셔서 1년 이상 거주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