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갈수록자신있는망고
갈수록자신있는망고

1주택1분양권 양도소득세비과세신고

분양권당첨후종전주택을 3년전에매도못하고 3년지난시점에매도된상태고

분양받은아파트입주기다리고있는데요

양도세비과세신고시 기재사항을 뭐라고적어야하나요?

세대주세대원전입하고 1년실거주할꺼다라고기재를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특례신청서가 없으므로

    단순히 비과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직원이 사후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사후관리기간 동안 매년 점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령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내용을 세무서등에 신고나 제출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과세에 해당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역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실 필요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로 신고하시고, 신규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셔서 1년 이상 거주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