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모님이 연세가만으신데 복지관같은곳에서1백이상수입이잇음 종소세 환급액이없는지요?
장모님이 1백이상 수입이잇으셧다면 복지관같은곳에서 추천한 일자리 같은곳인가본데 연말정산만제외인지 종소세는 신고하면 환급받을수잇는지궁금하네요 ?항상감사합니다 연세가꽤만으신데 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모님께서는 소득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장모님 소득이 비과세 또는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하거나, 연간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장모님의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한달에 1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약 한달에 100만원이시면 원천징수 세액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시면 환급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복지관에 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하셔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