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 본인의사여부
2021. 04. 11. 19:02
특정후견의 심판은 본인의사 필수고 성년후견의 심판과 한정후견의 심판은 본인의사를 고려한다고만 나와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거부해도 성년과 한정이 가능한건가요..? 본인의사 고려와 본인의사 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의 차이가 뭔가요?
특정후견의 심판은 본인의사 필수고 성년후견의 심판과 한정후견의 심판은 본인의사를 고려한다고만 나와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거부해도 성년과 한정이 가능한건가요..? 본인의사 고려와 본인의사 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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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다는 것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며 법원은 판단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판단기준으로 삼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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