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연간 본인 부담금 총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포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연간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이 많을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별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년간 본인 부담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환급금 조회 /신청코너에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