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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스컹크59
보험사에서 본인부담 상한제 때문에
나중에 돌려 받는 다고 실비 보험 적게 주는데
어느정도 되는지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병룡 보험전문가
메가리치 서산본부
∙
안녕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보험 한도를 넘은것이라네요
그래서 나중에 의료보험에서 돌려주는겁니다
그래서 실비에서 보상이 안되는건데
그걸 알수있는방법은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가셔서 알아보시면 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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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연간 본인 부담금 총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포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연간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이 많을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별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년간 본인 부담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환급금 조회 /신청코너에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