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기당해 신고넣은게 맞는데 공탁금 수령하려 하니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22년 6월쯤에 사기당해서 10월쯤에 잡혔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이름과 계좌, 카톡만 알고 있어서 그렇게 신고했는데 이미 여러차례 사기로 신고가 들어가 있어서 빨리 잡혔습니다.
뭐 그렇게 잊고 지냈는데 최근 공탁금을 수령하라는 문자가 와서 전자공탁홈페이지에 들어가 수령신청을 하려는데.. 제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다고 뜹니다.
전에 선고 어떻게 받았나 보려 할때도 당사자가 아니라면서 안뜨던데..
질문이 몇개 있습니다.
제가 사기당해서 신고했는데도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으면 그 분만 당사자인가요? 보니까 공탁금을 30명정도에게 넣었더라구요 그런데도 한명만..? 당시에도 전 성인이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는 어떤 기준인가요?
그럼 저는 이 법원까지 직접 가서 받아야하나요? 진짜 먼데... 10만원 이하의 소액사기라 가는게 더 돈 들거같아서요
제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에 제 수령유무가 관련이 있나요?
질문자님께서 사기 피해를 입어 신고를 하셨더라도, 공탁금 수령 당사자가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탁금 수령 당사자는 해당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한정됩니다.
- 사기범이 여러 명에게 사기를 친 경우, 각 피해자별로 공탁금이 따로 설정됩니다.
- 사기범이 이미 다른 피해자들에게 공탁금을 지급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수령하실 수 있는 공탁금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 수령을 위해서는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해 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는 해당 사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사기범의 처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