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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벌새198
세련된벌새19821.07.13

자동차보험로 할증이 최대 얼마나 붙을수 있는지 한도치가 정해져있나요?

자동차사고가 나서 대인 대물 처리중입니다.

과실이 100프로가나와서 전부 보험처리중입니다.

제 차도 자차로 처리중이구요.

궁금한게 다음 보험가입할때 할증이 붙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보험처리금액에 따라 달라지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인상되는 할증의 %가 최대 몇 퍼센트 까지 라는게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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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사고시 사고 내용에 따라 할증 점수가 부과 됩니다.

    예를 들어 대인의 경우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1점 부터 4점 까지 부과되며 대물과 자차등의 경우 물적 할증 기준에 따라 0.5점이나 1점이 부과 됩니다.

    또한 본인의 부상에 따른 치료비(자손이나 자상)에 대해서도 할증 점수가 부과 됩니다.

    여기에 사고가 많은 경우 사고건수등에 대한 건수할증까지 추가 됩니다.

    할증율은 보험회사 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할증 점수에 따라 해당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현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은

    자차+대물= 물적사고

    할증금액 200만원이하 0.5점

    물적할증금액 200만원 초과 1점

    그리고 대인피해는 부상급수에 따라서 최소 1점 최대 4점까지 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상(또는 자손)부상급수 상관없이 1점 으로 평가되어

    누적기간 3년 할증 됩니다.

    3년 유예로 60만원이면 3년곱하기 60만원이면 180만원 할증

    이렇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