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보험에서 사고가 나면 할증이 붙는데 최고가 몇 %인가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다음해에는 할증이 붙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할증이 붙는것은 몇 % 정도 할증이 붙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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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장 많이 할증이 붙는것은 몇 % 정도 할증이 붙는지 궁금 합니다.
: 자동차보험의 경우 교통사고로 보험처리시에는 해당 사고에 대한 과실, 처리담보, 대인의 경우 사망, 상해등급에 따라, 물적 손해의 경우에는 사고처리된 지급보험금등에 따라 할증이 되나,
위장사고 야기,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승용차 요일제 특약 가입후 비운행요일에 보험사고 발생등의 경우에는 특별할증까지 적용되어 최대 200%까지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할증이 되는 것은 사고 점수에 따라 할인할증등급이 정해져 할증이 되는데
대인 배상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사고점수 1점에서 4점까지 할증이 되며 대물 + 자차 보험에서는
물적할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고점수 1점입니다.
또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를 쓰게 되면 사고점수 1점이 추가되어 한 사고로 사고 점수 6점까지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본인의 할인할증등급에서 6등급이 하락하여 보험료가 산정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료의 할인할증등급은 최초 가입시에 11등급으로 시작하여 사고가 있으면 떨어지고 무사고로
1년을 지내면 한등급씩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보험료를 산정하는 본인 할인할증등급에 따라 할증률이 정해지기에 피보험자에 따라서
그 할증률은 달라지게 되어 최고 %를 확인하려면 갱신때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