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집 베란다 누수공사하다가 실리콘이 우리집 창문 난간에 묻었어요
위집실리콘작업하다 베란다 난간에 실리콘이 엄청 묻었는데 위집에서 처리안해주거나 차일피일 미루면 어케하죠? 우리가 먼저 처리하고 구상 청구하는것도 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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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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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당연히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가해자인 상대방이 배상해야 합니다. 원만히 해결되시면 좋겠으나, 해결되지 않으면 먼저 처리하시고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