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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위집 베란다 누수공사하다가 실리콘이 우리집 창문 난간에 묻었어요

위집실리콘작업하다 베란다 난간에 실리콘이 엄청 묻었는데 위집에서 처리안해주거나 차일피일 미루면 어케하죠? 우리가 먼저 처리하고 구상 청구하는것도 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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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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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당연히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가해자인 상대방이 배상해야 합니다. 원만히 해결되시면 좋겠으나, 해결되지 않으면 먼저 처리하시고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