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나 하자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나 확인서는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바닥 보일러 공사까지 했는데, 바닥에서 딱딱 소리가 나면서 사용하는데 불편해서 공사담당자에서 문의를 했더니 a/s기간은 3개월이라고 해서 딱딱소리나는거 봄까지 기다려보라고 시멘트가 아직 안말라서 그런거라면서 살펴봐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a/s를 해달라는 확인서같은거를 받아두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숙련된집게벌레님

    공사에대한 공증을하시면될꺼같은데 이건 법무사로통해서해야되어서 돈이들어갈꺼같고

    계약서를 도장찍어서 받으시면좋을꺼같네요

  • 안녕하세요~^^ 사람인 공식 멘토로 활동중인 HR백종원 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건 녹취이구요. 그리고 직접 담당자가 인주 찍어서 작성한 각서 이제 계약서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이 법적으로 1년이상이 맞답니다.

    시공업체에서 3개월이라하는건 잘못된 설명이구요..

    하자보수 확인서나 계약서에 꼭 보수기간 명시해두셔야 되요

    우선 공사 계약서랑 견적서 영수증은 잘 보관해두시구요

    시공 전후 사진이나 동영상도 미리 찍어두시면 좋답니다

    바닥 보일러 공사는 특히 하자가 생기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시멘트가 마르는데도 보통 한달이면 충분한데 그 이상 소리가 난다는건 시공상 문제일 수 있어요

    하자보수 요청할때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시는게 좋은데

    공사내역이랑 하자내용 사진 등을 상세히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공업체가 등록된 업체라면 하자이행보증서도 받아두셔야 하구요

    혹시 시공업체가 폐업하거나 하자보수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서

    소비자보호원에도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나중에 법적분쟁이 생길수도 있으니 모든 대화내용은 문자나 이메일로 기록해두시구요

    전문가 진단서를 받아두시면 더 확실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