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인노래방 흡연 벌금을 물게하고싶네요
동네에서 작은 코인노래방을 운영합니다. 제가 오후 10시 퇴근 후 아침에 출근해서 문을 열어보니 담배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저희 노래방은 모두 금연이며, 새벽에는 무인이라 알바생도 없습니다. 방 안에는 CCTV가 없으며 로비에만 CCTV가 있는 상황입니다. 범인을 잡아서 벌금을 물게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를 추가로 설치하시거나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정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흡연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