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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 흡연 벌금을 물게하고싶네요

동네에서 작은 코인노래방을 운영합니다. 제가 오후 10시 퇴근 후 아침에 출근해서 문을 열어보니 담배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저희 노래방은 모두 금연이며, 새벽에는 무인이라 알바생도 없습니다. 방 안에는 CCTV가 없으며 로비에만 CCTV가 있는 상황입니다. 범인을 잡아서 벌금을 물게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를 추가로 설치하시거나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정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흡연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