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대놓고 욕을 할때 증거 확보를 위한 촬영 및 초상권침해
폭행상황을 상대방 동의없이 찍었더라도
증거 확보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 “증거 확보 위해 촬영했다면 초상권 침해 아냐” (kbs.co.kr)
다른 사람의 폭행 장면을 동의 없이 찍었어도 증거 확보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 모 씨가 조 모 씨 등 3명에게 900만 원 지급하라며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런 판결이 있는 이상 상대가 대놓고 욕을할때 증거확보를 위해 상대방 얼굴을 촬영했을때
상대가 초상권 침해라면서 우겨도 기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판결).
다만, 질문자님이 기재한 기사내용상의 판례취지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 내용ㆍ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판시내용을 기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따라서 다른 사람의 욕설장면을 촬영하고 단순히 "증거확보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초상권침해 주장이 기각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더라도 위법행위의 증거수집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