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 있어서 고등학교 통합지원실 다니면.

1. 고3 10월~11월부터 학교 안 가고 취업이 가능한가요?

2. 근무시간은 많이 적나요?

3. 최저시급은 보장 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복지카드가 있으면 고3 10월~11월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취업이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은 주 15~20시간 정도로 적습니다.

    최저시급은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 일반인들이 이걸 알아도 정확하지 않아요 현재 보통은 최저시급 보장은 해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고삼때부터 저희 회사도 실습겸 해서 앞으로 취업으로 이어지게 오더라구요

    무슨제도 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고삼인데 저희 회사로 실습오고 대학교 까지도 다녔습니다

    고등학교때는 최저시급 보장 되었구요 대학교는 더 받았구요

    근무시간은 고등학교때는 잔업은 안시켰습니다

    잔업같은거 하면 1.5배 붙기도 하고 실습중이기도 하니까요 회사마다 다른데 보통은 6시까지 일해요

    학교에 관련 선생님이 계시면 물어보시는게 정확할거에요 회사마다 어느정도 다르기도 하구요

    1. 취업시기는 지금 다니시는 학교와 통합지원실에 문의를 해보셔서 일정을 맞추거나 하셔야 할 것입니다.

    2. 근무시간은 통합지원실에서 알려주실 것이고 통상 근무시간은 9시~18시 이지만 고등학교 특성상 근무시간이 더 적을 듯 합니다.

    3. 당연히 최저시급 보장 받습니다. 최저시급에 미달되면 법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1. 취업 가능 여부: 복지카드 소지자가 고등학교 통합지원실에 다닌다고 해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3인 경우 학교 교육과정을 완료하기 위해 출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취업을 원한다면 취업 특별휴가나 취업준비휴학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2. 근무시간: 복지카드 소지자가 근무하는 경우, 근무 시간은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고등학교에 출석하는 학생이라면 주간 근무 시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최저시급: 일반적으로 최저시급은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됩니다. 하지만 일부 특수한 사례에서는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