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과 함께 부수 법안들이 통과됐는데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11억에서 12억으로 올랐잖아요. 저 같은 경우 올해 이미 종부세를 냈는데 기본공제금액이 올라간만큼 줄어든 종부세를 소급해서 환불처리를 해주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