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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꿀벌276
새해 예산안과 함께 부수 법안들이 통과됐는데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11억에서 12억으로 올랐잖아요. 저 같은 경우 올해 이미 종부세를 냈는데 기본공제금액이 올라간만큼 줄어든 종부세를 소급해서 환불처리를 해주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경태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정된 종부세법은 내년에 시행되는 것으로 내년 종부세를 내시게 되면 적용이 되므로 올해 내신 종부세는 소급처리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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