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30일전 통지후 지금 당장 그만둬도 된다고 할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용역이고
전화와서 해고 되었다고 한달간은 회사를 다녀도 되고 아니면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합니다.
한달간 회사를 다니기 불편하고 소문이 퍼져서 다니기 힘들어거 안나간다고 하였는데
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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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일은 한달 후로 정한 것으로 보이며, 해고일 자체를 앞당긴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이상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어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일 이전에 자진퇴사하면 해고가 아니니 수당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회사에서 30일 이전에 해고를 한것이 아닌 선택권을 준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한달 근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확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30일 전에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해고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