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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bbaekk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입니다.
법인인데 임원상여에대한 지급규정이 정관에 없습니다.
이거 그냥 별지로 해서 만들어놔도 상관없는건가요?
꼭 법무사 확인받아서 신고해야 할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정관에 없는 경우라도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급기준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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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무사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 자체적으로 상여 관련 규정을 정하셔서 법인 도장만 찍고 보관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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