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등에 대해서는 법인의 정관에 통상 '법인의 이사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라고 표기되어 있음으로 법인의 이사화
및 주주총회를 거쳐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해야 합니다.
내용에는 급여, 상여 등의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배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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