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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2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되어야 하나요?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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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3.09.0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조에 따르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1조에 따르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같은 법 제383조 제1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되어파기되어"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