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에서 이전 판결이 뒤집어진 경우 결과적으로 판결을 잘못한 재판부는 어떤 패널티 같은걸 받나요?
1심이나 2심에서 무죄인데,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하는 것처럼 이전 판결을 뒤집어 결론을 내는 경우,, 결과적으로 이전 판결이 틀렸다는 의미인데, 이럴 경우 틀린 판결을 내렸던 재판부는 어떤 패널티를 받나요? 아니면 패널티 같은건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급심의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어 졌다고 하여도 별도의 패널티가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사는 모두 자신의 신념과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이나 내부 규정으로 명확히 정해진 패널티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 내부 평가과정에서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인사평가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습니다.
재판부가 법리 판단을 잘못하여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 해당 재판부나 법관이 받게 되는 실질적인 패널티는 없습니다. 상급심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하급심 법관의 독립된 판단 역시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법관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사법적 견제 외에 다른 패널티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로 명백히 잘못된 판결을 한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급심과 견해 차이로 판결이 뒤집히는 것만으로는 페널티 부과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별도로 패널티를 받는 건 아닙니다.
재판부마다 해당 재판부의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