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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리따운안경곰70
3심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 재판소원에 가서
판결 자체가 뒤집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재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가요?
3심 판결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판결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려면 불법행위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재판소원에서 결과가 뒤집어 졌다고 이전 판결이 불법행위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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