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으로 판결이 뒤집어지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가요?

3심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 재판소원에 가서

판결 자체가 뒤집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재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가요?

3심 판결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판결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려면 불법행위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재판소원에서 결과가 뒤집어 졌다고 이전 판결이 불법행위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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