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영화대리예매는 사기신고가 불가할까요?

2021. 06. 23. 23:11

안녕하세요. 저는 입시를 앞둔 19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6/15일 화요일,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서 판매자 측이 게시한 영화표 판매 게시글을 발견했고

해당 판매글에는 원가 13000원 기준으로 7500원에 판매가가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일 20시 10분에 시작하는 영화를 예매 희망하였고, 판매자 측은 저의 전화번호를 요구했고 메시지로 거래가 성사되며, 20시 7분 경 판매자가 제시한 금액인 7500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측은 갑자기 그 어떤 사전의 명시나 동의도 없었던 추가금액을 요구했고, 영화관별 위치나 좌석에 따라 차등가격이 있으니

11000원에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차등가격에 따른 추가금액 발생 역시 그 어떤 사전 명시나 동의는 없었습니다.

저는 영화 시간이 임박한 상태였으며, 20시 8분경 판매자가 입금을 재촉하는 메시지를 보내와

우선 차액인 3500원을 20시 8분에 바로 입금하였고, 판매자가 아무런 연락이 없자 확인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영화가 시작하는 20시 10분, 입금은 확인되었으나 저의 입금이 너무 늦어 예매를 못했다고 일방 통보하였고

저는 원금을 환불 요구했습니다.

판매자는 그렇다면 자신의 은행 수수료인 2000원을 공제한 9000원의 실금액을 입금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제가 거부 및 반박 의사를 표하자 태도를 무례하게 바꾸며 본인은 뱅킹을 안쓰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어렵다, 입금 시간이 늦은 구매자(필자 본인)에게 실책사유가 있으니 본인(판매자)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말도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명확한 정리를 위해 다음날 대화를 요구하였고, 다음날 대화에서는 제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없는 이유와 예매 당시 날짜와 좌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가 12000원 기준 차등가격은 적용되지 않는것을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언급하며 다시한번 원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목요일에 하겠다고 하며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또한 환불소식 역시 두절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환불 받을 방법이나 신고할 방법은 없을까요?

사기신고가 성사되려면 , 판매당시 판매자를 속이거나 기만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1. 영화 대리예매 자체가 일종의 편법행위라고 들었는데, 이 때문에 신고에 영향이 있는지

2. 차등가격에 따른 추가금액 요구가(결론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에서 금전적 피해를 보았으므로) 해당 행위에 속하는지

혹은 제가 모르고 있는 다른 부분에서의 제 과실이나 착오가 존재할까 우려됩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일지 모르지만

학생입장에서는 그리 작은 돈이 아니라.. 심란합니다

객관적인 상황 설명을 위해 최대한 꼼꼼하게 쓴다고 썼는데, 글이 길고 난잡해 죄송합니다

도움 기다리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매자의 기망행위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상 반환청구를 해야하나 소송진행시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6. 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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