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주 이전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시 기존 계약서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차계약서(반전세) 작성하였고 잔금 납부 이전입니다. 임대인이 2인 공동명의인데 이 중 1인의 대리계약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였으나, 대리계약 문제로 임대차계약서를 동일한 보증금 및 월세로 신규 재작성하려고 합니다. 신규 작성의 경우 대리인 없이 임대인 2인 모두 작성하는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이 경우, 신규 임대차계약은 실제 체결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은 아래 첨부드리는 아래 법정 '주택 임대차계약 해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진행하면 될까요? 고수님들의 확인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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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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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입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해제 신고를 하는 경우는 이미 신고를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 만약 현재까지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해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작성한 계약을 이미 신고하신 상태라면 변경된 내용에 따라 재작성된 아래와 같은 주택 임대차 변경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