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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푸근한단풍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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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시 부동산 명의변경시 취득세 문의

부부 중 한 명의 명의로 된 부동산은 명의자가

사망하고 남아있는 배우자 명의로 바꾸면

취득세 100%를 다 내야하나요?

만약 공동명의였다면 50%만 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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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상속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것이므로 50%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명의 변경시 취득세 100% 납부하셔야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속취득의 경우 취득세 세율은 4%가 아닌 2.8%로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기타세율 제외)

    공동명의였다면 50%지분에 대해서만 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