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배우자의 사망 이후 배우자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한정승인, 상속포기 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던 아파트가 있을 경우 재산의 정리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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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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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명의로 이전하면 되며,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배우자 지분 부분에 대하여는 그대로 두거나 공유물분할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계신경우에는 각자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공유지분은 각각 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공유지분만큼은 별도로 그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으로 처리가 되므로 다른 재산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이 처분하여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될 수 있고, 상속포기의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그 지분을 취득하거나 결국엔 국고로 귀속돌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