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에 대해궁금합니다

이번에 직장이 폐업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일소정근로시간이 어이없게4시간으로 되있는거에여 저는 하루에11시간 주6일 일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쓰지않고 일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제 근무시간과 기록이 다르면 증빙자료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쓰셨다고 하니 많이 당황스러우실텐데 다행히 다른 방법으로도 실제 근무시간을 증명할수 있어요

    우선 급여명세서나 입금내역이 있다면 그걸로 실제 근무시간을 추정할수 있는데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했을때 몇시간 근무한건지 알수있거든요

    또 동료분들의 확인서나 증언도 도움이 될수있어요 같이 일하신 분들이 실제 근무시간을 증명해주시면 좋겠죠

    cctv기록이나 출퇴근 기록같은것도 있다면 꼭 챙겨두시구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업무지시 받은 내용들도 있다면 캡쳐해서 모아두세요

    이런것들이 다 근무시간 증명하는데 도움된답니다

    고용센터 가셔서 실제 근무했던 시간과 다르게 등록되어있다고 상담받으시고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하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처우가 있었다면 노동청에도 진정을 제기하실수 있으니

    상황을 잘 설명드려보세요,,

  •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황이고 이미 직장이 폐업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이 잘못된것으로 된듯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월급을 받은것을 기점으로 증빙을 할수있으며 혹시나 출퇴근 관련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을거라 생각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근무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혹은 카톡, 대화 내용이라도 최대한 모아서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