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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감사하는순댓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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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관련 마지막 질문입니당 ㅠ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신청할 때 업종코드를 그냥 525101(통신판매업) 이거 하나만 넣으면 부가세 1.5%로 되는건가요?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합니당.. 업종코드가 다르다면 다 알려주세요!

종소세는 청년종소세소득감면 신청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 10억 판매 5억 매입시 = 부가세는 판매 = 10억*1.5%(1500만원) - 5억*0.5%(250만원) = 1250만원이 나오는거고

일반과세자 10억 판매 5억 매입시 = 부가세는 판매 = 10억*10%(1억원) - 5억*10%(5천만원) = 5천만원이 나오는건가요? 제가 정확히 이해했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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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간이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10억 매출이면 다음해부터 애초에 간이 대상이 아니지요

    매출10억 통신판매업 1.5%~4%

    부가세 1500만원-4천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의 연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라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