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남친이랑헤어진지3개월다 되어가는데요..만약에 제가 와이프한테 폭로를 하게되면 내연녀나명예훼손이될것 같은데요~내연녀나명예훼손신고기간이언제까지까?
상대방 와이프가 저한테 전남친이랑 헤어진지 3개월 됐어요~내연녀고소!명예훼손고소는 언제까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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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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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 반의사 불벌죄는 친고죄와 달리 고소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의 경우 가해자 및 피해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그러한 가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그러한 행위를 한 때부터 공소시효를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