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명예훼손 으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최근에 친누나 랑 싸운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랑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랑 저희 랑 아무 런 관계가 없는 분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을해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저 랑 결혼 을 약속한 악혼자 앞에서 (넌꼴보기도 싫어 저리가 )라고 했습니다 전 그런 치부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럿도 제 3자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한것에 제가 생각 하기에는 제 명예가 훼손 됬다고 느겼습니다 고소가 가능 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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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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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가 질문자님과 결혼을 약속한 약속자라면 그가 위와 같은 발언을 전파할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황은 제3자가 있으나 가족이나 연인관계라는 점에서 전파가능성이 낮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