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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시크한테리어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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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명예훼손 으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최근에 친누나 랑 싸운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랑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랑 저희 랑 아무 런 관계가 없는 분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을해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저 랑 결혼 을 약속한 악혼자 앞에서 (넌꼴보기도 싫어 저리가 )라고 했습니다 전 그런 치부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럿도 제 3자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한것에 제가 생각 하기에는 제 명예가 훼손 됬다고 느겼습니다 고소가 가능 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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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가 질문자님과 결혼을 약속한 약속자라면 그가 위와 같은 발언을 전파할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황은 제3자가 있으나 가족이나 연인관계라는 점에서 전파가능성이 낮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