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연애고민을 했는데 그걸 당사자에게 말한뒤 고소 했는데요..
제3자 아는 누나에게 연애상담을 좀 얘기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압박이 강하다.
피임을 하였는데 그게 좀 불안하다 괜찮은건지 묻는 내용
근데 그 3자누나가 갑자기 그 전여친에게 해당내용을 알리고 전여친이 저를 고소 했습니다.
저는 비방의도는 없다라고 하였는데요
명예훼손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제3자에게 한 연애 고민이 사실 전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 비방 목적이 없고 사적 상담 과정이었다면 범죄 구성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점이 핵심 판단입니다. 다만 특정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표현이 있었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성, 특정성, 피해자 사회적 평가 저하 가능성이 요구됩니다. 사적 대화는 일반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되며 비방 목적 역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피임이나 결혼 관련 고민은 사실적 판단을 위한 질문 성격으로 평가되므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하게 작용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당시 상담이 비공개 환경에서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입증하고, 비방 목적 없이 관계 문제를 조언받기 위한 취지였다는 점을 진술해야 합니다. 제3자가 임의로 내용을 전달한 경위 또한 제출하면 공연성 요건을 부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계획 관련 표현은 사생활 상담 범주임을 강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문제 발언이 상대방의 명예를 침해하기 위한 의도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하며, 불필요한 추가 설명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 가능성은 낮지만 통신기록 보존 요구에는 대비해야 합니다. 필요 시 제3자의 전달 경위를 확인해 별도 진술서 확보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고민상담을 위한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고소하였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장이나 진정서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