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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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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전화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건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사이가 틀어진 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넘어서도 자꾸 전화가 와서

저한테 왜 그러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전화를 받을 것 같아서 했다고 하고

사과도 없이 갑자기 제가 오래전 여친을 임신시키고 낙태시켰다고 합니다

전 여친도 같은 학교 후배라

세명이 서로 다 아는 사이입니다

당연히 그런적이 없고 어느 연인들처럼

자연스럽게 헤어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후배가 수능을 다시쳐서 학교를 옮기는 바람에 별이상한 소리가 다 나오는 상태입니다

단순히 적성에 안맞다고

저랑 만날 때부터 수능 다시 칠 준비를 한 상태였는데 온갖 말이 다 나옵니다

너 XXX 임신시켜서 낙태종용했잖아 해서

그런 적 없다고 하니 끝까지 맞다고 확신을 합니다

1대1전화 통화인데 명예훼손으로 걸 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통화녹취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닌 전여친을 찾아서

음성녹음을 보내주면 전여친이라도 고소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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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통화로는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전여친에게 이를 보내준다고 하여 질문자님에 대한 발언으로 전여친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지는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적시를 공연히 하여야 하는데, 일대일 대화 내용으로 상대방에 대한 사실,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1 대화 상황에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여친에게 음성녹음을 보내준다고 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얘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며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