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전화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건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사이가 틀어진 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넘어서도 자꾸 전화가 와서
저한테 왜 그러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전화를 받을 것 같아서 했다고 하고
사과도 없이 갑자기 제가 오래전 여친을 임신시키고 낙태시켰다고 합니다
전 여친도 같은 학교 후배라
세명이 서로 다 아는 사이입니다
당연히 그런적이 없고 어느 연인들처럼
자연스럽게 헤어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후배가 수능을 다시쳐서 학교를 옮기는 바람에 별이상한 소리가 다 나오는 상태입니다
단순히 적성에 안맞다고
저랑 만날 때부터 수능 다시 칠 준비를 한 상태였는데 온갖 말이 다 나옵니다
너 XXX 임신시켜서 낙태종용했잖아 해서
그런 적 없다고 하니 끝까지 맞다고 확신을 합니다
1대1전화 통화인데 명예훼손으로 걸 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통화녹취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닌 전여친을 찾아서
음성녹음을 보내주면 전여친이라도 고소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통화로는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전여친에게 이를 보내준다고 하여 질문자님에 대한 발언으로 전여친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적시를 공연히 하여야 하는데, 일대일 대화 내용으로 상대방에 대한 사실,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1 대화 상황에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여친에게 음성녹음을 보내준다고 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얘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며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