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협박문자 신고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전남친이랑 헤어진 후부터 어제까지 매일 연락을해왔는데 근데 여자를 만나는 의심스런 구석이 있어서제가 여자있는거 알고 있다.여자생기면 말해달라 할때마다 없는데 왜자꾸 그러냐며 아무사이아니라고 항상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어제 진짜 너무 화가나서 그 여성분에게 무슨관계냐고 연락드렸고 알고보니 만나고 있는 사이였었습니다. 그때부터 심한욕설로 전화와문자가 왔고 저희 번가와 제가 살고있는 집까지 다아는 상황에 살해협박문자등을 받아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전화는 녹음기능이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을 보면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 남자친구로부터 협박을 받는 상황이라니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협박죄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협박죄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해를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범죄입니다.
협박 문자 내용과 상대방이 집 주소까지 알고 있다는 점 등은 십분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박의 내용과 정도,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박죄 성립 여부가 판단되므로, 명확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문자 내용, 전화 녹음, 목격자 진술 등 가능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실 때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녹음이 어렵다면 문자 내용을 캡쳐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라도 보존해 두시길 권합니다.
아울러 피해 사실을 주변인들에게 알리고, 신변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