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 애인이라면서 사실무근추측성 명예회손 고소가능한가요?
지인의 여자 친구가 저 보고 지인하고 몸을 섞었다느니
드러운 짓을 한다느니 제 핸드폰 번호는 어떻게 알아서 메시지로 밤 11 시부터 11시 반까지 약 대여섯 연달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보고 화나서 전화로 서로 언성을 높이다
전화를 끊고 당사자에게 확인해 보니 워낙 집착이 심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 지도 몰랐다 합니다
당연히 절대 그럴 일 없었고
사업상으로 투자했다 오히려 피해 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 관련하여 소송 준비 중이였고
그 외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카톡으로도 제 프로필에 떠 있는 핸드폰 화면 하나를 촬영하여 카톡 보냈더라구요
너무 수치심 들고 공포스럽고 분했어요
카카오톡 신고하기를 하고 카톡창을 모르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제 프로필에 떠 있는 핸드폰 화면을 촬영한 사진은 카카오톡 파일서랍에 저장되어잇고 카톡 내용은 없습니다
고객센터에 내용 보고 가능한지 여쭈어 보았고
대기 중입니다
그날 이후로 일도 제대로 안 되고 밤새 잠을 못 잡니다
사업 실패도 스트레스인데 전혀 사실 무관한 억측과 비난과 수치심가득한 문자 메시지에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고소 해야 할까요
합의 할 생각은 일도 없습니다
그 와중에 그 지인한테 제가 본인한테 500,000원 돈을 달라 했다 거짓말했다 군요
저 마지막 통화는 어떤 상황이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라했습니다
어떻게 책임을지길 원하냐 물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다음날 오후 통화하자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제대로 된 사과였습니다
문자로 끄적거리는 미안하다는 말이 아닌
진심으로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제대로 된 상황 설명과 사과를 바랬습니다
다음날 전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인이 저에게 하는 말은 돈을 요구 했냐는 질문 뿐이었습니다
수치심이 극대화 되고 분노와 억울함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더군요
고소 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법적인 최대한 처벌을 다 받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대일로 질문자님에게 메세지를 보낸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외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