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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참견하는흰곰

끝까지참견하는흰곰

25.02.12

무고죄 형량 처벌 무고죄 입증이될까요

제가얼마전에 사실혼관계 남자가 바람펴서 너무 화나고 분해서

페이스북으로 상간녀가 연락도 쌩까고 차단하고 모르쇠로 나오길래 페이스북에 이름쳐서 그지인분께 바람핀정황얘기하고

사과하라전해달라 보냈는데

그당사자가 아니였어요 얼굴이 닮아서 그상간녀인줄알앗는데 아니더라구요

무고죄로 고소한다는데

무고죄 처벌과 형량이 어떻게될까요?

제가잘못한거니 무고죄에 해당하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해야 성립하는바, 질문자님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고는 허위사실을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해당 사안은 무고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니며(무고죄는 경찰 등에 허위로 범죄를 신고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에게 사과하시고 원만히 합의를 보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