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여친과 바람난 남친, 그 둘의 채팅방을 인스타로 올리면 제가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제 남자친구와 전여친이 바람났어요 바람핀 남자친구가 사죄하고 전여친과 성적인 대화나 바람난 대화 자료를 저에게 줬는데 전여친은 저에게 사과 한마디 없어서 인스타에 올리려고 해요 이름 초성으로만 해도 절 고소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아무것도 안 적고 둘이 나눈 대화만 올려도 제가 처벌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성을 기재한 경우에도 둘을 알고 있는 지인들이 그 대화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둘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성 인정여부입니다. 해당 인스타 내용을 업로드 함으로써 누구와 누가 대화한 것인지 제3자(지인들 포함)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