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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치와와144
튼실한치와와14421.04.11

남자친구한테 비공개계정으로 디엠보내는 사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에게 비공개계정으로

여자친구의 과거를 알고 싶지 않냐는 등의 내용의

디엠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디엠으로 오는 내용이 맞지만 제가 남자친구에게

먼저 이야기 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

이러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내릴수 있으며,

기간은 어느정도가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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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모욕죄가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우선 DM이라는 점에서 일대일 메신저 내역 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를 인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1대1 상황에서 질문자분 남자 친구에게 메일을 보낸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한 말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범죄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