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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주

이유주

내가 원하지 않는 문자를 상대방이 보냈을 때

모르는 번호로 내 남자 친구에게 험담을 하는 문자를 사진과 함께 받았는데 이런경우 고소나 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떤 죄명으로 친구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명불상자가 질문자님에게 질문자님의 남자친구에 대한 험담문자를 보냈다면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당사자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신고 주체 역시 남자친구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