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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수육특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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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핀 사실 통뷰 명예훼손 등등 적용되나요?

한 한달 전에 여자친구를 사겼습니다. 사귀는

내내 너무 이상한 행동이 하나둘이 아니라 인스타를

검색해봤더니 이미 기존에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더군요. 너무 화나서 원래 남자친구분한테

이 사실을 통보하려하는데 명예훼손이나

기타 다른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남자친구 한명에게만 해당 사실을 전달하는 것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