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바람이 습관인 남자친구 인스타 박제하기
남자친구가 저랑 사귈때 몸에 키스마크가 있는걸 보고 핸드폰을 몰래 보다가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고 성관계까지 한 걸 여기어때 결제 내역이 있어서 알게 됐어요. 남자친구도 바람핀 거 인정 했습니다.
바람이 처음이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전여친 전전여친때도 바람을 폈더라구요.
그래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인스타 계정을 새로 파서 남자친구 친구들을 다 팔로우 한 후
저한테 잔다고 한 카톡 내용(모자이크해서 이름 안나오게), 바람녀 얼굴(모자이크), 키스마크 사진 찍은 거, 바람녀랑 톡 한 거, 여기어때 이용 완료 캡쳐본을 인스타에 올리고싶어요.
그 사람들 이름을 올리고싶은데 홍*동 홍길* 이런 식으로 올리려고 해요.
제가 궁금한 건
이런식으로 올리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들을 받을 수 있나요?
신고를 안당하려면 어느정도까지만 올려야되나요?
바람녀,전남친 둘 다 저를 신고하면 벌금이 2배가 되나요?
제가 피해자인데 정상참작이 불가능한가요?
신고가 안되는 선으로 올리고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올려야 하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