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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얄쌍한너구리148
얄쌍한너구리148

코인거래소 오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엄청난 거래량이 있던날 지정가에 매수를 해두었는데

체결이 되지 않아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체결 목록에서 사라지지 않아서 세번정도 취소를 하였고 그 후 미체결 목록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런데 1분 후 갑자기 체결이 되었다는 알림이 왔고 폭락을 하였는데 ..

그후 20분이 넘도록 매수한 목록도 뜨지 않았구요

나중에 매수한 목록이 뜨긴 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오류로 인해서 이미 체결이 되었던 것이 표기 되지 않았고 알림이 늦게 온 것이라 합니다

그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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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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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체결이 되었던 것이 표기 되지 않았고 알림이 늦게 온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매도가 늦어져 손해를 보게되었다는 것에 대해 증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도를 못한 것에 거래소의 귀책이 있었다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거래소의 시스템상의 오류로 인해 질문자분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코인거래소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오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코인거래소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이용 약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해당 손실이 엄연한 시스템 상의 관리 과실 등의 오류 등으로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의 유무가 사안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