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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노후경유를 조기폐차하게 되면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던데요.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청가능한 조건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조건은 매연등급 5등급과 4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하여 차량이 등록된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보조금의 규모와 사업시행하는 시기가 달라서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 형식 등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상이 합니다.
5인승 승용의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 그 외 차량들은 차량기준가액의 70% 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최대 상한액은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정확한 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지자체에 조기폐차 지원 신청을 해보시는 걸 추천 드리며,
이제는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량 연식: 조기폐차를 원하는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여야 합니다.
운행 경과 연한: 차량은 최소 2년 이상 운행해야 하며, 차량 소유자가 본인 또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최소 주행거리: 신청 차량은 연간 2,000km 이상 주행해야 합니다.
환경 기준: 차량이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해야 하며, 자동차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신청 기간: 각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관할 기관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일반적으로는 차량의 차액을 보상받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