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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침팬지147
예리한침팬지14722.08.12

증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고 자금이 부족해 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어머니로 부터 4,300만원을 증여를 받았습니다.(10년간 5000만원가능)

이번에 2,000만원을 다시 증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700만원을 제외한 1300만원에 대한 증여세 130만원만 증여세를 내면 되는건가요?

추가로 형제한테 1,000만원을 증여로 받으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증여를 어머님과 형제한테 받을 때 전 증여세를 130만원만 내면 되는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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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현재 증여받은 2천만원+15년도에 증여받은 4,300만원을 합산하여 6,300만원을 신고하시면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130만원입니다. 참고로 동일인한테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2. 형제한테 증여받은 금액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최근 10년간 이러한 친척에게 증여받지 않았다면 1천만원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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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머니는 직계존속이므로 10년내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 적용되며, 이미 4,300만원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2,000만원을 증여받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1,300만원(=6,300만원-5,000만원)이 되며, 여기에 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3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납부세액은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차감한 1,261,000원이 됩니다.

    한편, 형님은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이 적용되며, 기타친족으로부터 10년내 증여가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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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신대로 진행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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