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고 자금이 부족해 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어머니로 부터 4,300만원을 증여를 받았습니다.(10년간 5000만원가능)
이번에 2,000만원을 다시 증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700만원을 제외한 1300만원에 대한 증여세 130만원만 증여세를 내면 되는건가요?
추가로 형제한테 1,000만원을 증여로 받으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증여를 어머님과 형제한테 받을 때 전 증여세를 130만원만 내면 되는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