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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어린재규어
압도적으로어린재규어

이런 경우는 통매음 고소 가능 할까요?

와일드 리프트라는 게임에서 제가 실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 팀원이 이런 모습을 보고 저에게 아칼리개병싄애미창녀라고 하였고(제가 아칼리는 캐릭터를 플레이 했습니다)

제가 고소를 하겠다고만 하고 대꾸를 안하니 두차례 더 비슷한 말을 하였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진상의 발언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모욕의 의도가 더 있어 보이고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나 게임상에서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는 아쉽지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