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와일드리프트)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 그마 어캐담? ㅋㅋ 그 실력이 어캐 그마지
나- 그건 너고 ㅋ 존나 못하네 접어라 걍
상대- 라칸애미 조두순 오나홀
나-다시 해봐라
상대-ㄴㅇㅁ
이후에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한 욕이 '라칸' 이라는 챔피언을 플레이한 제가 아닌 라칸 챔피언을 욕한거라고 하더군요 찾아보니까 성적인 의도가 아니라 제 말에 대응해서 성적인 말을 한거라 통매음으로 처벌이 어렵다는데 진짜 고소하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할 수 있으며 성적인 의도 여부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판단이 됩니다. 일단 고소 후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서로 비난을 가하는 도중에 한 발언의 경우에는 모욕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될 뿐 위와 같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