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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4

병원 초진 병명코드 변경가능한가요?

일하다가 다쳐서 병원을 가서 진료받은후
4개월 지나고 실비청구하려고 보니
초진 진료내역에는 타박상으로 적혀있는데
병명코드는 G(질병)으로 해놨네요
엄연히 의사측 실수인데 가서 말하면 초진기록을
S(상해)로 바꿀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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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당한카멜레온260
    당당한카멜레온26021.04.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담당 의사선생님의 실수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와 제23조(전자의무기록)에 의해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수로 잘못 작성한 것이 명확하다면 수정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정 전의 원본은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전자의무기록의 경우에도 수정 전의 챠트와 수정시점에 대한 정보가 보존되게 됩니다.

    때문에, 명백히 상해인 경우에서 단순히 챠트 실수라면,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이를 수정할 수 있으나, 그 사실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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